고속도로 휴게소부터 아파트 단지까지 — 현장 특성에 맞는 표시 방식과 설치 형태로 대응합니다.
대기환경보전법상 회원·로밍·비회원 3단가 표시가 의무화되는 핵심 현장입니다. 한국도로공사 관리 휴게소를 대상으로 파일럿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35년간 유가표시판을 만들어온 기술로, 주유소 부지 내 병설되는 EV 충전 구역까지 함께 대응합니다.
완속충전 중심 현장에 맞춘 경제형 단일가 모델입니다. 입주민이 충전 전에 요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.
체류 시간 동안 충전을 유도하는 상업 시설 특성상, 방문객에게 명확한 요금 정보를 보여주는 것이 신뢰로 이어집니다.
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대상 충전시설은 회원가·로밍가·비회원가를 실시간으로 표시해야 합니다. 미대응 시 과태료 최대 2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세부 시행규칙은 2026년 6월 입법예고를 거쳤으며, 최종 확정 내용에 따라 표시 기준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 MOXEN은 다단가 표시 구조를 유지한 채 확정 규정에 맞춰 지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.